시설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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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식회사 예스콘은 일체 용역금(관리원)이 없습니다.  고객님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주식회사 예스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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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1. 주요대상 시설

고압가스 시설, 발전기 및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급. 배수설비 맨홀. 정화조. 하수도, 옥상 및 계단 등 난간, 비상저수시설화장실 설비, 급, 배기설비, 약전, 통신설비

2. 안전점검 시기

위탁관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자사로서 회사는 임대인과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임대인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임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관리형태입니다.

3. 관리방법

  • 시설 및 기계장비 이력 카드 작성 – 성능 및 내구년수, 정비기록 등 유지
  • 장비 매뉴얼 비치 및 작동요소별 명판 부착 – 오작동 예방
  • 시설물 사전 순찰 점검 및 장비기기의 세부점검표 현 위치 부착

4. 특별조치

  • 본사 소속 전문기술인력 투입 (기술지원팀 년2회 파견점검)
  • 계약 후 1개월 내 시설종합점검, 2개월 내 개선보고서 제출 (전기실 고열현상 및 통풍 등 정밀 점검포함)
  • 계량기 작동상태 일체 점검하여 이상 여부 파악 개선
  • 전용부분 설치 냉방 개별 장비 일상점검(부가서비스)

5. 점검방법

  • 점검표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점검항목, 점검사항,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세밀하게 조사하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에 또 다른 사고 발생 요인이 없는지 철저한 확인
  • 발견된 불안 요소는 시정조치를 끝내지 않고 원인 분석을 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
  • 철저한 안전 및 방재교육을 실시.(안전 및 방재 활동의 생활화, 습관화)
  • 시설물의 기능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일 및 주간 점검 시행
  • 긴급 및 비상시 단지 내 안내 방송을 하고 즉시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수도사업소, 가스 안전 공사, 한전 등) 과 협의,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할 부서 및 관리 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 비상체제 확립